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세계, '복합몰'로 충청권 공략 가속화 나선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4:39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4: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세계 대전 이어 청주 지역 진출 예고... 프라퍼티 부지 매입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이달 중 건축허가 신청... 이르면 6월 착공

[뉴스핌=박효주 기자] 신세계그룹이 대전, 청주를 중심으로 충청권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부지에 백화점 건립을 추진 중인 신세계그룹이 최근 충북 청주 테크노밸리 부지를 매입, 개발 계획을 세우며 충청권 유통 지형 변화가 예고됐다.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조감도.<사진=대전 신세계>

충청권은 전국 교통요지로 수도권과 인접한 데다 세종시 등 개발 호재로 잠재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꼽힌다. 대전 세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백화점을 제외한 충청권 대규모 점포의 균형매장면적 구매수요는 전국 수요의 11% 가량인데 비해 매장 공급면적은 8.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백화점의 균형매장면적 구매수요는 전국의 18.4%, 매장공급면적은 6.4% 수준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신세계 역시 대전에 이어 청주에도 부지를 매입하는 등 충청권 개발을 확대 추진하는 분위기다. 청주 테크노밸리 부지는 3만9612㎡ 규모로 지난해 11월 말 신세계프라퍼티 자회사인 부동산 개발·공급업체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가 인수했다.

에스피청주는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과 신세계프라퍼티 합작사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개발을 담당하는 업체로 이마트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청주 입점형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혹은 스타필드?

당초 해당 부지에 이마트나 트레이더스 입점이 예상됐지만, 신세계프라퍼티가 매입하면서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가 들어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용진 부회장이 주도하는 스타필드는 신세계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부상하며 주가를 올리는 상황이다. 스타필드는 2016년 스타필드 하남을 시작으로 스타필드 코엑스, 스타필드 고양을 개장했고 청라, 안성, 창원 등 지역에 출점을 계획 중이다.

참고사진: 스타필드 고양 외경 <사진=신세계>

다만 신세계 측은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신세계프라퍼티를 통해 부지를 매입한 것은 맞지만, 입점 형태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면서 “스타필드가 들어서기에는 부지 규모가 기존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향후 부지나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해 말 대전 지역에서도 사이언스콤플렉스 부지에 백화점 건립을 착공,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세계 측은 개발 초기 스타필드 입점을 고려했지만 지역 상인들 반발을 우려해 백화점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사이언스콤플렉스는 지하 4층·지상 43층에 연면적 27만1336㎡ 규모로 체험시설, 호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는 초대형 복합쇼핑몰형 백화점으로 구성된다. 이달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대전시와 구청의 심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6월 착공할 예정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충청권의 경우 롯데백화점 대전점을 제외한 대부분 백화점이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신세계가 경상권에 공격 진출해 저력을 보여준 만큼 충청지역에도 선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