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9년만에 부활…균형발전 가속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역발전위원회 명칭 바꾸고 위상 강화
국가혁신클러스터, 혁신성장 거점 조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역발전위원회가 9년 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다시 부활돼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참여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4년에 제정된 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균형발전위는 그 위상과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우선 지역발전위원회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맞게 된다. 앞으로 한해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예산당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 예산안을 배분·조정·편성해야 한다.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둘째, 지역고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산업기술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시도별로 설치돼 시도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를 평가하고 개선방향 등을 심의한다.

더불어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법명: 국가혁신융복합단지)가 조성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에서 혁신도시 등 지역의 주요 발전거점과 주변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해 지정이 이뤄진다.

산업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중핵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세제, 금융, 규제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차질 없정을 마치고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18∼'22)을 10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