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00여만원 지급하라"결정
[뉴스핌=장동진 기자]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형사재판을 받았다 무죄로 확정돼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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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최근 가토 전 지국장의 형사보상 청구를 일부 인용해 "형사보상금 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4개월여 후인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기사로 세월호 침몰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15년 12월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언론자유를 중시해야 함은 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달 검찰은 "허위 기사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됐다"라며 "외교부가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후 가토 전 지국장은 2016년 3월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 재판부는 청구한 1900만원의 재판소요 비용 중 항공료 270여만원과 숙박비, 변호사 비용 200만원 등을 인용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