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헛점 투성이.."계약갱신 10년으로 늘려야"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월26일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5%로 낮춰
임대인, 편법으로 임대료 대신 관리비 인상 및 재계약 거부 가능성 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건물주가 바뀌면서 일방적으로 월세를 50% 가량 올리겠다고 하네요. 커피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바뀐 법률에 따라 건물주는 현 임차인에겐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다. 이전까지 9% 인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임차인에게 유리해진 조항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새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다 보니 건물주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 임차인의 퇴거를 유도할 수 있다는지적이다. 이 때문에 건물주가 무리하게 월세 인상을 요구하며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바뀐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을 내쫓기 위해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강남 일대 한 커피숍 문 앞에 임대인이 월세 50% 인상을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벽보가 붙었다.

최근 강남 일대 한 커피숍 문 앞에 임대인이 월세 50% 인상을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벽보가 붙었다. <사진=김신정 기자>

커피숍 관계자에 따르면 건물주가 최근 바뀌었는데 주변 시세보다 월세가 낮다는 이유로 50% 인상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이달 초 우편물로 보냈다.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 테헤란로 대로변에 위치하다 보니 임대료 내기에도 빠듯한데 현 건물주가 전 건물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임대차계약서 조항에는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경제적인 제물가 변동이 발생할 경우 또는 법령의 개정으로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 증가를 포함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큰 헛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법상 첫 임대계약 후 5년이 지난 후엔 건물주가 원하면 임차인은 상가를 비워줘야 한다. 계약기간 5년이 다가오면 건물주는 임대료 상한선 제한이 없는 새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기 위해 기존 임차인을 어떤식으로든 내보낼 가능성이 크다. 임대료 상한선이 정해졌는데도 상가 임차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다. 

또 건물주는 임차인이 3번 이상 월세를 연체하거나 재건축과 철거를 포함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여기에 건물주가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 관리비 인상을 제재할 마땅한 법규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건물주의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 일일이 알아보고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관련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회에선 이와 관련된 개정안들이 현재 계류중에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우리나라에선 소유권,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다 보니 세입자에 대한 권한과 보호가 열악한 상황"이라며 "짧은 갱신기간 때문에 영업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건물주의 임대료 대폭 인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