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초등 빈교실 '병설유치원' 활용부터"…교육계 반발 잦아드나?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19:22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20: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학교시설 활용 개선방안' 확정
교육과정 및 병설유치원 설립 활용 우선 방침 밝혀
교총 " " 반면, 전교조 "너무 속전속결 결정"

[뉴스핌=황유미 기자] 정부가 돌봄 교실 및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내 교육과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학교 내 빈 교실 활용방안을 두고 교육계의 갈등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자료사진 [뉴시스]

교육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이 심의·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유휴교실을 학교 내 교육과정 및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후 돌봄시설이나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보육 수요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맡겨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유휴 교실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거나 공립유치원 확충이 우선이라는 교육계의 의견을 일부 수렴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24일 초등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 문제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바로 다음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하자"는 글을 올려 이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교육계는 즉각 반발했다. 초등학생의 수업권 침해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학교는 교육청,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장 관할에 있는데 학교 내에 어린이집이 유치되면 관리·책임이 이원화되는 것도 문제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19일 논평에서 초등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데 강하게 반대했다. 보육시설로 전환하기에 앞서 빈 교실을 활용해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초등학교 빈 교실 60%가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쏠려있음을 지적하며 대도시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초등학교 빈 교실은 934개였다. 소재별로는 소도시 384개, 농어촌 194개, 대도시 356개였다.

한국교원총연합회 역시 초등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안에 반대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립유치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의 발표 이후 교육계의 반발은 우선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교총은 "이번 사안은 교총 및 국공립유치원연합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라 평가한다"며 정부 방침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학교 내 어린이집이 들어올 가능성을 열어 둔만큼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빈 교실이 국공립 별설유치원 확충과 초등 교육과정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돼야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경우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정부는 교육계의 요구를 냉철히 인식하고 빈 교실을 학교 본연의 기능에 우선 활용한다는 발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역시 "교육정책이 바뀌면 새로운 교육공간이 필요해지면서 빈 교실을 활용해야할 수 있다"며 "그러나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정부 발표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밀어붙이는 것은 쉬워도 오류가 판명됐을 때 되돌리는 게 어려운데 이번 어린이집 설치 문제는 너무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