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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 태우고 일부러 '쾅'...보험사기단 빅데이터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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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2개 조직·100명 적발...보험금 총 14억원 타내

[뉴스핌=김겨레 기자] 조직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인과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을 편취한 22개 보험사기조직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4억원, 혐의자는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조직(연계도) 예시 <사진=금감원>

택시기사·대리운전기사·배달기사 등 운전직 종사자들이 짜고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켰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정적으로 같은 역할을 분담하는 고의사고는 보험사기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마다 다른 역할을 맡고,차량도 바꿔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정비업체 대표인 A씨(남·31세)는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해 19건의 사고를 내 총 1억1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또 D씨(남·47세)는 14대의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해 총 35건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42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차선변경 등 경미한 사고를 유발하여 척추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의 가벼운 부상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회사가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3~4인 이상을 태우고 자동차 사고를 유발한 후 탑승자 전원이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6살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모두 태우고 지속적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 100명 가운데 97명이 남성이며 20∼30대 비중이 74%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집적된 빅데이터에서 자동차 사고의 관계자(가해자‧피해자, 운전자‧동승자 등) 간의 공모 관련성을 분석하여 혐의조직(연계도)을 추출했다. 금감원은 200개 사례를 분석해 22개 조직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차량마다 각각 다른 보험사에 가입돼있어 보험사가 조직적 범죄인지 알아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금감원은 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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