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단독 인터뷰]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투자 대기업에 공장부지 무상제공, 투자금액 50%까지 보조금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0:23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4: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경제,민생의 길을 찾다' 지자체장 릴레이인터뷰
“지역내 생산 전기차에 보조금 확대 등 우선 지원"
"대구를 세계 관광도시로, 2020년 1천만명 유치 "

[편집자] 한국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북핵, ‘사드’배치에 따른 외교 안보 위기, 조선 등 전통 산업의 불황 등이 우리경제를 사방에서 옥죄고 있다. 정부는 미래 산업 입지 구축에 힘을 쓰고 있으나 사정은 여의치 않다. 복지를 통한 내수진작은 응급조치 성격이 강해서 장기 안목에서 새 성장 동력을 찾는데 부족한 면을 감출 수 없다. 민선 6기 지방정부가 임기를 불과 5개월여밖에 남겨 놓지 않고 있다. 출범시 공약을 철저히 점검해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 공백을 메우고 민생경제를 제대로 챙길 수 있다. 뉴스핌은 민선 6기 지방자치 마지막 해, 국내외 총체적 격랑의 위기를 맞아 지역 민생 경제 일선에서 뛰고 있는 광역단체장들과 한국경제가 살 길을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뉴스핌=황남준 논설실장·김규희 기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23일 “대구 투자 대기업에 공장 부지를 무상제공하고 고용 교육훈련 투자 등 각종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겠다”면서 “공장 설립-가동-정착-안정화 단계까지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권 시장은 이어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물, 의료, 에너지, 미래형자동차, 로봇·IoT 등 5대산업과 연계한 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시장의 이같은 대기업 유치 정책은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최고의 파격적인 지원대책으로 친환경자동차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을 대거 유치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권 시장은 특히 “2020년까지 친환경 전기차를 5만대 보급하고 2030년까지 대구 전체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며 “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역외기업을 유치하고 지역내 생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대구시는 근대골목, 김광석 길, 서문시장 등 과거, 현재가 공존하는 색다른 관광콘텐츠를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뮤지컬페스티벌 등 시민 주도 ‘축제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 2020년 1000만명 유치 목표로 대구를 세계속의 관광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 개발계획과 관련 “동대구, 도심, 서대구를 광역도심의 개념으로 대구광역권까지 포괄하도록 중심성을 강화하겠다”며 “시 외곽을 물·에너지·의료 등 신성장 동력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와함께 “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창업기업(70개사), 메이커스페이스, 벤처캐피탈이 집적된 곳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혁신창업의 랜드마크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