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이유 불출석사유서 제출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미경 전 CJ그룹 부회장도 건강상 이유로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에 불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11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이미경 전 부회장 측은 지난 19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정상적 보행이 불가능해 치료를 위해 지난 2014년 9월 미국에 가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진단서 등 서류를 첨부했다"며 "향후에도 1년 이상 미국에 머물러 치료를 받아야해서 한국에 귀국해 증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라고 불출석사유서 내용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23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다. 청와대에서 이 전 부회장 퇴진 등 CJ그룹 인사에 외압을 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묻기 위해서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 전 부회장의 경우 중요 증인"이라며 "향후 필요하면 상급심에서 출석 확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검찰에서 증인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증거채택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 이 전 부회장의 대한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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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전 CJ그룹 부회장.[CJ] |
한편, 손경식 CJ 회장은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조원동 전 수석으로부터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요구받았다"고 증언했다.
조원동 전 수석 역시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CJ그룹이 걱정된다며 이 부회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
또 이같은 정황은 손 회장과 조 전 수석의 통화 녹취파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