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광물자원공사 파산 위기...증자 없인 투자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06: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월 만기도래 공사채 5억달러...상환여력 없어
공사 "차환으로 자금 마련하겠다"...시장 "증자 먼저"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2일 오후 4시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허정인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 발행 가능한 회사채 한도를 거의 소진해서 당장 5월 만기가 돌아오는 5억달러어치 공사채를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사는 차환 발행을 통해 만기분을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증자가 확실해지기 전에는 신규 발행물에 투자할 수 없다고 답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12일 현재 발행한 공사채 잔액은 3조7158억원이다(기업어음 별도). 공사법에 공공기관은 납입자본급의 2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광물자원공사의 납입자본이 1조9883억원(수권자본 2조원)이므로 앞으로 발행가능한 공사채는 2608억원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자본잠식상태다. 영업적자 지속으로 자본총계가 715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당장 올해 5월 만기가 돌아오는 5억달러를 갚지 못할 수도 있다(2월 만기 CP 2500억원 별도).

만기일까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공사 측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도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초단기 기업어음을 발행해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도 있다.

이에 따라 공사 측은 지난 8일 투자자설명회를 열고 차환 발행을 통해 상환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쿠폰금리를 10~15bp 추가로 지급하면 차환 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과 함께 정부의 레터를 통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겠다고도 했다.

레터란 일종의 상환의지를 보여주는 문서다. 보증과는 다른 의미로 정부의 지원의지를 나타내는 약정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발행자(정부)의 대외 신인도에 직결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적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평가수단 중 하나로 판단한다.

다만 이 모든 것은 투자자의 손에 달렸다. 쿠폰금리 상승, 정부의 레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광물자원공사의 신규 발행물을 매입하지 않는다면 공사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국내 한 기관투자자는 “광물자원공사가 파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지만, 법 개정으로 증자가 되기 전까진 신규 발행물을 매입하는데는 리스크가 따른다”며 “증자가 먼저 이뤄져야 기관투자자들도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로 시장참가자들은 광물자원공사가 파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뿐 아니라 전국의 적자 및 자본잠식 공기업 수는 206곳(2016년 기준)이다(박남춘 의원실 제공). 시중에 풀린 공사채 규모만 2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한 곳을 파산시키면 이 여파가 공사채 전체의 유통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다. 또 파산경험을 근거 삼아 공기업 투자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사의 수권자본 한도를 늘리거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출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한도를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찬성 44표, 반대 102표, 기권 51표로 부결됐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CP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CP로 급한 불을 끄고(5월 분을 상환하고) 추후 공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정부의 지원 의지와 별개로 다들 파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 쉬이 CP를 매입하거나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의 설명 없이 공사 측의 입장만을 들었기 때문에 정부레터나 지원의지를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 지 가늠할 수 없다”며 “증자는 행정적 절차(법 개정)가 있기 때문에 당장 쉽지 않아 보이고 차환을 성공시키느냐가 관건인데 공사의 계획대로 잘 될지는 의문”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