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34명 사망 부산 노래방 화재 잊었나"..비상구 폐쇄 신고제 '유명무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8:36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8: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6년 전국 비상구 페쇄 신고 542건..2014년의 절반 '뚝'
현금 아닌 상품권·소방물품 포상.."상금 올리고 홍보 강화해야"

[뉴스핌=황유미 기자]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또다시 건축물 비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탈출 루트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포상신고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비상구 폐쇄 포상신고제(이하 비상구 신고제)는 비상구를 막거나 그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3일 오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의 2층 비상구 모습. 비상구 앞은 깨끗이 치워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물품으로 막혀있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2009년 비상구를 확보하지 않아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로 비상구 확보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2012년 34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노래주점 화재' 역시 희생자들이 비상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상구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에 따라 정부는 2016년 1월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비상구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은 전문 파파라치 양상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금보다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소방물품으로 주로 지급한다.

문제는 포상 지급에도 불구하고 비상구 폐쇄에 대한 신고율이 낮다는 점이다.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가 적게 되는 이유로는 포상액이 적은데다 신고 대상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 등이 꼽힌다. 

11일 소방청 예방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신고건수는 전국적으로 1360건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5년 795건, 2016년에는 542건에 불과했다. 

물론 소방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감소한 탓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의 불시단속에서 15개 건물 중 13개(86.6%)에서 비상구 위반 사항이 적발된 점에서 낮은 신고율의 원인은 비상구에 대한 시민의 관심 부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2016년의 경우에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울산시에서 2건, 충북 8건, 전남 2건, 인구 340만명의 경남에서 3건 등의 신고만 접수됐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시민 및 관계자들은 포상이 소화기 등으로 지급됨에 따라 비상구 폐쇄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염천강(37·충북 청주시)씨는 "(비상구 신고제에 대해)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는 잘 모른다"며 "포상을 지급하는지는 더욱 몰랐는데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을 주는 것이라면 현재보다는 포상을 조금 더 강하게 지급해야 관심이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모든 건축물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 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만 해당된다.

신고건 한 자리수를 기록한 지방의 한 소방본부 관계자는 "포상금을 현금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첫 신고에서는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 2회째부터는 소방물품 등으로 지급하다보니 신고율이 확 떨어지더라"며 "해당 되는 건물 조건도 있어 까다로운데다 홍보가 잘 안 되는 것도 이유"라고 말했다.

신고 및 포상 방식 등이 지자체별로 달라 효율적인 홍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충북도의 경우에는 전화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소방서를 방문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비상구 폐쇄를 신고해야한다.

포상부분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울산시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신고가 위반 사례로 인정이 되면 1회에 4만원의 현금과 1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반면 광주시의 경우에는 현금 지급은 아예 하지 않으며,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소방물품으로 제공한다.

소방 전문가들은 현행 신고포상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부적인 것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비상구 폐쇄 포상 신고제에 대한 홍보나 기준에 대해서는 소방청이 큰 틀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공화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안전의식이 낮은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권장하고 포상금도 더 인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파파라치 양성·영세상인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비상구를 막으면 신고가 될 수 있다' '비상구는 반드시 깨끗하게' 등의 대대적인 홍보 역시 미리 병행해야한다"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이러한 소방청의 강력하고 통일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