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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환경’논란 유아매트 ‘크림하우스’…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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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맘’ 선풍적 인기 크림하우스, ‘친환경 취소’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행정처분 집행정지 중 친환경 표시 못하는 조건
공정위, 사건 접수…"전체적으로 면밀히 살필 것"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0일 오후 4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국민 유아매트로 불리는 크림하우스 제품의 친환경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정당국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접수한 (주)크림하우스프렌즈의 부당한 광고행위 여부에 관한 신고 건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공정위 본부에 배당했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 과정상 필요한 추가 자료를 수집 중이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크림하우스프렌즈가 생산하는 유아용 매트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물질이 검출됐다며 ‘친환경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친환경인증’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크림하우스 제품을 구매한 영·유아 부모 등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환불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유해물질 검출에 책임 촉구합니다’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분(公憤)을 샀다.

현행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DMAc 물질의 환경관련 인증 적합 기준은 100PPM이다. 하지만 크림하우스의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2종류에서 DMAc가 각각 157PPM과 243PPM씩 검출됐다.

DMAc는 산업기계 세척제 등으로 쓰이는 용매제다. UN 국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시스템(GHS)에서도 ‘태아에 유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크림하우스 측이 즉각 ‘친환경인증’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냈다.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인증 취소는 효력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집행정지 명령에는 사실상 조건부가 걸려 있다. 크림하우스가 집행정지 명령 신청 때 ‘물품 판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 제품 <뉴스핌DB>

 

크림하우스가 환경표지 인증을 표시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자사에 유리한 ‘친환경 인증 유지 결정 안내’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로 부당한 광고행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정위도 신고사건인 크림하우스의 부당한 광고행위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논란 이후 공개적으로 게시판에 올라온 크림하우스 측의 안내문도 살피는 등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크림하우스 매트를 구매한 한 제보자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결정 날 경우 육아 맘들은 손해배상에 나설 것”이라며 “가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만 손해배상소송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 올해 공정위 조사결과를 기다려볼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가 접수돼 크림하우스프렌즈 업체의 소재지가 충주인 관계로 대전사무소로 보낸 후, 지난달 중순 공정위 본부인 소비자안전정보과에서 사건을 맡게 됐다”며 “올해 초 추가 자료를 받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인증은 프리미엄 표시와도 같다.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인증표시로 기준치가 초과된 DMAc 물질 등 친환경인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한 것”이라며 “소비자 안전문제와 관련한 유해성여부 판단은 별도로 기관에 의뢰했다. 유해성이 드러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 알려 조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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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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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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