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 뜯어봤더니...검찰의 수사지휘 없어지고 보완수사만 명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의 수사대상 범위 대폭 축소
긴급체포 시 검사 승인 조항 삭제
경찰 지위, 상당한 수준으로 격상

[뉴스핌=조세훈 기자] 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작업에 다시 바짝 고삐를 죄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일단 야당도 총론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20년 동안 해묵은 과제가 풀리면 수사 관행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사법개혁특위 산하 검찰개혁소위 위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검찰의 수사 지휘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담당했다. 법안에도 민주당 의원 40명이 동참해 무게감이 실린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의 수사지휘 빠지고 보완수사 요구만 명시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수사 지휘권 견제가 핵심이다. 우선 검찰의 '수사 지휘'라는 용어를 '보완수사 요구'로 대체한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휘할 수 있도록 검찰에만 부여한 권한이다.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검찰의 반발과 경찰의 수사권 독점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로 절충해 검찰의 지휘를 받았던 경찰의 위상을 검찰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린다는 구상이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보장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현재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 등은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 수사 종결 내지는 보완 수사 등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 경찰이 사건을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 재판 회부 여부의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경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면 사건 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도록 했다. 다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권 보호와 수사 투명성 등이 필요한 경우는 검찰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의 수사대상 '중대범죄'로 한정

검찰의 수사 대상도 대폭 제한된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선거·강력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경찰 송치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영장청구권의 검찰 독점도 상당부분 완화된다. 현재는 경찰이 체포 및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면,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경찰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검사의 승인 조항을 삭제했다. 이로써 경찰은 적어도 48시간 동안 긴급체포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의자 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작성주체에 상관없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절대 불가' 입장을 유지하며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세우고 있어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