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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소녀 2명 등 전원 구속영장

기사입력 : 2018년01월09일 19:45

최종수정 : 2018년01월09일 19:45

평소 알던 여고생 20시간 감금·폭행 혐의
소녀들도 주도적 가담..10일 영장실질심사

[뉴스핌=김은빈 기자] 경찰이 인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피의자 4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2명과 B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캡쳐>

A씨 등 4명은 지난 4일 오전 5시 39분쯤 인천 남동구의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 C양(18)을 차에 태운 뒤 인근 다세대 주택으로 데려가 20시간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C양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핸드폰에 채팅어플을 깔고, 밖에 대기 중에 차량에 타면 운전사가 안내해 줄 거라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여성 2명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와 B양 등 피의자 4명은 둘씩 연인 사이로 함께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C양이 집에 놀러와 남자친구에게 애고를 부리고 꼬리를 쳐서 폭행했다"면서도 "성매매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란 제목으로 얼굴에 멍이 들어 눈도 뜨지 못하는 C양의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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