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인건비 초과 초과 제약 없애...대신 사후 관리 강화
모든 지자체 과(課) 단위 이하 기구 설치 자율성 부여
[뉴스핌=김규희 기자]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인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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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
행정안전부는 모든 자치단체가 과(課) 단위 이하 기구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에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 총액을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에도 별도 제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인력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주민공개를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구 10만 미만 시·군(과천 등 총 78개)에 대한 과(課) 설치 상한 기준을 없앤다. 모든 지자체에서 과 단위 이하 자율적인 조직 운영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시·군 내 과장·읍장 등으로 운영 중인 4급 또는 5급 정원(2명)을 활용해 고위직 순증 없이 추진되게 된다. 필요에 따라 국 설치 대신 현행과 같이 과장·읍장 등을 4급으로 둘 수도 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수원·고양·용인·창원) 행정수요 특수성을 반영해 직급 기준의 탄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역시와의 상대적 직급체계 등을 감안해 3급 또는 4급 직위를 1명 확대하되, 수원의 경우 인구규모 관할 일반구 개수(4개) 등을 고려해 1명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감사업무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직급기준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개선된다. 인구 10~15만으로 규모가 유사한 광역시 자치구에 비해 1국이 적게 운영되고 있는 도농복합시(상주·정읍 등 11개)에 1국을 증설한다.
산업 관련기능 등이 위임된 읍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구 7만명 이상 대규모 읍(양산 물금읍 등 10개, 읍장 4급)의 경우 2명 범위에서 5급 과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조직의 자율성·탄력성을 확대해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