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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로변경 무죄···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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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채윤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륙을 위해 지상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가 항공기의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전합은 "국립국어원에서는 항로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말에서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으로 다른 법률 등에서 항공기가 지상에서 다니는 길을 가리킨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춰 항공보안법을 살펴보면, 항공기가 지상 이동하는 경로는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거나 승객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린 거리를 항로로 인정하고 항로변경 혐의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고 계류장 내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항로 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내 폭행 및 업무방해,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이날 전합에서 박보영·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운항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라면 공중과 지상을 불문하고 항로로 보아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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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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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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