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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 하도급거래 위해 전속거래 완화·직권조사 강화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09:24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09:24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 장려
전속고발권 기술유용·기술탈취 한정 폐지 검토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완화와 반복적 법위반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등 하도급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내빈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박찬대 의원, 이학영 정무위 간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하도급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관행의 근본 원인이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힘의 불균형 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거래조건 협상단계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방도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구조 완화를 위해 제조·용역분야 전속거래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거래조건 설정단계에서 중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들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을 추진해 대기업의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도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을 장려하기로 했다. 1·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가점요소로 추가하며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권조사 등 법집행을 강화하며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처리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전속고발권은 기술유용·기술탈취에 한정해 폐지하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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