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학생도 근로자도,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대학조교'...신분 정립되나

기사입력 : 2017년12월18일 15:29

최종수정 : 2017년12월18일 15:29

노동부, 동국대 조교 근로자 인정 '최초' 사례
행정조교 재임용 탈락..."서울대 조치는 부당"
조교 근로 개선 마중물 vs 역차별·형평성 논란

[뉴스핌=김범준 기자] 대학원생 조교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첫 판단이 최근 나온 가운데, '조교'를 둘러싼 대학 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한태식 동국대학교 총장(보광스님)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대학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 판단이다.

검찰은 대다수의 동국대 학생조교가 담당 교수 연구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행정업무까지 겸해왔지만 학교 측이 퇴직금 및 4대 보험 등을 제공하지 않은 의혹과 사실 관계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는 학생조교 뿐만 아니라, 근로자 신분으로 학과와 단과대학 등에서 행정 업무를 하는 '비학생 조교'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대학 조교는 교직원처럼 행정 업무를 하는 '행정조교'(비학생 조교)와 교수 연구를 보조하는 '연구조교'(학생 조교)로 나뉜다. 국립대는 이 둘을 구분하지만, 사립대는 구분없이 대학원생이 모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1년 단위로 학교 측과 계약을 맺는 기간제 비정규직이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 '예외 직종'으로 분류돼 있어 근로자로 2년을 넘게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 때문에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무(無)규직'이라는 자조적 별명도 붙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 학생조교(대학원생 신분) 118명을 제외한 250명의 행정조교가 근무 중이다. 전체 직원 2448명 중 약 10%, 기간제 근로자 845명 중 약 30%에 달한다.

[자료=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다양성보고서 2016' 발췌]

이들 비학생조교들은 대부분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소속으로 꾸준히 단체 행동을 통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여건 및 평가·보수 산정 기준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협상 끝에 학교 측과 노조는 지난 5월29일자로 '2017년도 조교 고용안정에 따른 협약'을 맺고 통산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비학생조교들부터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임용하기로 합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이들 중 4명에 대해 "각 학과에서 기준 미달의 업무평가 점수를 받았다"며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다.

재임용에서 탈락된 사범대 소속 조교 이모씨는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고,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결정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최근 서울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인노무사 500인 모임 소속 한 노무사는 "대학 조교의 근로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면서 "권리를 주장하며 괜히 '찍히기' 보다 재임용을 위해 부당하고 억울해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대와 동국대의 사례는 '노동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학 조교 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처우 개선의 취지는 공감하나, 한쪽만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장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도 맞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립대학 교직원은 "국립대 정규직 교직원은 대부분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라면서 "임용을 위해 청춘을 바쳐 공부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노력의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다르다'는 한계를 알고 보다 쉬운 길을 통해 (행정조교로) 들어와 놓고선, 이제 와서 분위기에 편승해 정규직 전환이나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며 "노력의 대가와 결과를 같게 만드는 것은 역차별과 근로 의욕 저하 등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