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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설립·취소권한 교육감에…교육계, “지역간 혼란 우려”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7:01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7:16

교육부 12일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발표
"외고·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교육감에"
내년 교육감 선거 맞물려 '혼선' 걱정 多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통해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권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섣부른 결정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교육감 선거와 맞물려 지역간 등 '교육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등을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로드맵의 일환으로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지정과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시행령 이하의 제도 개선 사안에 대해 핵심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선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조심스런 목소리가 나왔다.

김재철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외고나 자사고 설립과 폐지는 평준화 교육을 보완, 수월성 교육 통한 미래 대비 등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교육감들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교육부와 협의나 동의를 통해 함께 결정하는 게 의미가 있다"며 "정지적 잣대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미래와 현재 교육 전반을 다 고려해 교육적으로 판단해 결정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지난 5월 들어섰고 불과 6개월 만에, 충분한 논의 없이 교육적으로 의미를 갖는 자사고 문제 설립과 폐지 권한을 교육감에게 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성급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대표 역시 "다른 교육적 철학을 갖는 국민들도 많은데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 다음에 결정해도 되는 문제인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와 맞물려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내년 6월 13일에는 지자체장을 포함한 시·도교육감을 뽑는 제7회 전국지방선거가 진행된다.

오세목 자율형사립고연합 회장(중동고 교장) "어떤 지역에서는 외고·자사고를 없애겠다고 공약을 내걸어서 당선을 받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서는 설립하겠다고 해서 당선을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통일성이 없는 교육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오 교장은 "특히 전국단위의 민족사관학교의 경우, 그 지역의 특성은 해당 지역 교육감이 가장 잘 알겠지만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한다"며 "교육감에 의해 자사고 운명이 결정되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 자치를 실현한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으나 역시 지역 간 혼란을 우려했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은 "현재까지 고교 배정과 관련된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다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지역 간 외고·자사고 설립과 폐지에 차이가 생겨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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