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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야구장 소음 집단소송 패소…역대 유사 소송으로 본 패소 이유

기사입력 : 2017년12월08일 21:50

최종수정 : 2017년12월09일 10:40

[뉴스핌=심하늬 기자]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주민 656명이 2015년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일 패소했다.

이런 가운데 공항, 비행장, 재개발 현장 등 소음 피해 집단 소송의 승패는 제 각각이다. 승패는 소음 유발 시설의 공공성 여부와 피고의 소음 저감 노력 등 종합적으로 이뤄져 나눠지는 것으로 보인다. 

 ◆ 소음 유발 시설의 공공성 여부

광주지법 민사13부(허상진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야구장은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 공공성이 인정돼 '참을 한도' 초과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광주공군비행장과 제주공항 관련 소음 피해 손해배상에서도 공공성을 논한 바 있다. 소음 유발 시설이 공공성이 있으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원고의 권리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2015년 10월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제주국제공항 인근 주민 579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주공항의 설치와 운영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해 광주공군비행장 관련 소음 소송에서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이 국토방위와 군사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군사시설로 공공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에 유리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2017 KBO 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베어스 대 KIA타이거즈 경기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 절대적인 소음의 크기

이번 소송은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지만 절대적인 소음의 크기는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관련 규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 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관련 소송의 경우 소음 피해에 대해 기준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피해보상 대상자 수가 정해졌다. 예컨대 2015년 제주공항 인근 주민 5796명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소음피해 기준을 85웨클(WECPNL)로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85웨클은 72데시벨 정도로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항공기 소음을 의미한다.

재개발 현장에 대한 소음 유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관련 법령의 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것이 판결 기준이 됐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A아파트 주민 1850명이 인접한 재개발조합과 철거업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A아파트 주민들은 그간 담당 구청 등에 소음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고, 구청이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법령 기준을 수차례 초과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 피고의 소음 유발 저감 노력

소음 관련 소송에서는 소음을 유발하는 피고의 소음 유발 저감 노력도 중요한 판결 기준이 된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광주시가 야구장을 신축하면서 지붕의 각도를 조절하고 벽체와 지붕에 흡음재를 시공하는 한편 스피커 위치를 조절하는 등 외부로 나가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던 점, 구단도 프로야구경기 중 5층과 외야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3·4층 스피커의 사용을 중단하는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소음 유발 주체의 저감 노력이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4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A아파트 주민의 재개발 현장 소음유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때의 판결 사유 중에는 "피고들이 적절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해 소음 등을 저감시키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피고가 소음 유발 저감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이번 판결에서는 1982년 챔피언스필드의 전신인 무등야구장이 이미 지어져 있었는데도 2005년 아파트가 들어서 원고인 주민들이 입주 전부터 프로야구 경기로 인한 소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 판결에 반영됐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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