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청호컴넷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및 감사인지정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는 청호컴넷이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차입·상환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등 수익·비용 및 채권·채무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거래내역과 채권·채무잔액 일부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징계 조치키로 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2340만원, 2500만원이며 내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1년 감사인지정을 조치했다.
아울러 청호컴넷의 감사인인 한길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및 청호컴넷에 대한 감사업무 2년 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