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출당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한국당 보수재건을 위한 당원 모임'이 6일 홍 대표에 대한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종길 한국당 부대변인 등 152명은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홍준표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무효화하고 독단적인 당 운영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품위가 없는 홍 대표의 퇴진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전했다.
이어 "뜻을 같이 하는 건전한 보수세력, 애국 시민사회단체와 함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철회되고 홍준표가 퇴진할 때까지 법적 투쟁은 물론 서명운동 전개 등 모든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헌·당규를 위배해 부당한 징계를 추진한 홍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홍 대표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홍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점을 적시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도덕성이 최우선시 되는 야당대표로서 결격 사유"라며 "홍 대표는 차마 옮겨 적기에도 민망한 '돼지 발정제', '양아치' 등 언행이 천박하고 수시로 말을 바꿔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보수정당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지위에 관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