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계부채 대책] 신DTI 도입…다주택자, 추가대출 어려워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출 한도 줄고 소득심사 더 깐깐하게…내년1월 도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내년 하반기 도입

[뉴스핌=이지현 기자]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을 합산하는 신DTI를 내놨다. DTI는 개인의 연 소득에서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해 계산한다. 기존 DTI는 신규로 받는 주담대만 원리금 상환액만 계산했다. 

◆신DTI도입시 상환부담 늘어 대출한도↓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연 소득 7000만원인 A씨가 기존 주담대 2억원(금리 3%, 30년 만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A씨는 추가로 주담대를 받으려 한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A씨는 DTI 30% 규제를 적용받는다.

기존 DTI라면 A씨가 추가로 받는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500만원이다. 따라서 만약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A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1억3000만원 가량이다. 30년 만기로 가정하면 3억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DTI로 따지면 A씨가 추가로 받는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은 1088만원 선으로 줄어든다. 10년 만기 대출을 받을 땐 9300만원, 30년 만기시에는 2억 1000만원 정도다.

<사진=뉴스핌 DB>

여기에 정부는 차주의 두 번째 주담대부터 만기 제한을 둬 대출 한도를 더 줄이기로 했다. 복수 주담대를 받는 사람의 경우 차주의 두 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를 15년 등으로 제한해 DTI를 산정키로 한 것. 만기가 줄어들면 대출 가능 액수는 더욱 줄어든다. 사실상 다주택자의 대출 길이 막히는 것과 같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8.2 대책도 그렇고 이번 정부는 다주택자로 인해 갭투자나 투기 수요가 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신 DTI의 경우 지난 8월 대책(DTI한도 규제 강화)보다 강한 대책ㄷ인 만큼 시장에서 투기수요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심사는 한층 강화

신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소득 심사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소득 산정시 최근 1년의 소득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의 소득기록을 확인한다. 또 장래소득도 반영키로 했다.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증액해 소득을 산정하는 식이다. 연금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이나 카드사용액 등의 신고소득은 소득 산정시 일정비율을 차감하고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신DTI도입으로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대출 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일시적으로 2개의 주담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즉시처분을 조건으로 기존 주담대는 이자상환액만 부채에 계산한다. 2년내 처분을 조건으로는 두번쨰 주담대의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을 배제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최대 10%로 제한된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신 DTI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지난 6월, 8월 부동산 대책에 따라 DTI를 적용받는 주요 지역에 도입된다. 정부는 향후 시행 상황과 성과를 보고 DTI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DSR도입

한편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장 강한 여신심사평가 체계로 불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키로 했다. 신DTI가 주담대에 대한 원리금 반영을 골자로 했다면, DSR은 주담대 뿐 아니라 신용대출이나 한도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소득산정방식은 신DTI와 같다.

<자료=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DSR을 통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은행은 이를 근거로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은행별로 적정 수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DSR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전세금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 특수한 대출에 대한 부채 산정 방식을 결정하고, 세부 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며, 은행권을 시작으로 차차 2금융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DSR은 내년부터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실시될 것이며, 2019년부터 감독당국이 감독 지표로 쓰게될 것"이라면서 "신DTI와 DSR을 병행함으로써 대출 한도 설정 및 사전 채무조정까지 같이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