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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신DTI 도입…다주택자, 추가대출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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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줄고 소득심사 더 깐깐하게…내년1월 도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내년 하반기 도입

[뉴스핌=이지현 기자]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을 합산하는 신DTI를 내놨다. DTI는 개인의 연 소득에서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해 계산한다. 기존 DTI는 신규로 받는 주담대만 원리금 상환액만 계산했다. 

◆신DTI도입시 상환부담 늘어 대출한도↓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연 소득 7000만원인 A씨가 기존 주담대 2억원(금리 3%, 30년 만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A씨는 추가로 주담대를 받으려 한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A씨는 DTI 30% 규제를 적용받는다.

기존 DTI라면 A씨가 추가로 받는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500만원이다. 따라서 만약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A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1억3000만원 가량이다. 30년 만기로 가정하면 3억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DTI로 따지면 A씨가 추가로 받는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은 1088만원 선으로 줄어든다. 10년 만기 대출을 받을 땐 9300만원, 30년 만기시에는 2억 1000만원 정도다.

<사진=뉴스핌 DB>

여기에 정부는 차주의 두 번째 주담대부터 만기 제한을 둬 대출 한도를 더 줄이기로 했다. 복수 주담대를 받는 사람의 경우 차주의 두 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를 15년 등으로 제한해 DTI를 산정키로 한 것. 만기가 줄어들면 대출 가능 액수는 더욱 줄어든다. 사실상 다주택자의 대출 길이 막히는 것과 같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8.2 대책도 그렇고 이번 정부는 다주택자로 인해 갭투자나 투기 수요가 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신 DTI의 경우 지난 8월 대책(DTI한도 규제 강화)보다 강한 대책ㄷ인 만큼 시장에서 투기수요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심사는 한층 강화

신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소득 심사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소득 산정시 최근 1년의 소득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의 소득기록을 확인한다. 또 장래소득도 반영키로 했다.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증액해 소득을 산정하는 식이다. 연금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이나 카드사용액 등의 신고소득은 소득 산정시 일정비율을 차감하고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신DTI도입으로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대출 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일시적으로 2개의 주담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즉시처분을 조건으로 기존 주담대는 이자상환액만 부채에 계산한다. 2년내 처분을 조건으로는 두번쨰 주담대의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을 배제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최대 10%로 제한된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신 DTI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지난 6월, 8월 부동산 대책에 따라 DTI를 적용받는 주요 지역에 도입된다. 정부는 향후 시행 상황과 성과를 보고 DTI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DSR도입

한편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장 강한 여신심사평가 체계로 불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키로 했다. 신DTI가 주담대에 대한 원리금 반영을 골자로 했다면, DSR은 주담대 뿐 아니라 신용대출이나 한도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소득산정방식은 신DTI와 같다.

<자료=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DSR을 통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은행은 이를 근거로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은행별로 적정 수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DSR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전세금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 특수한 대출에 대한 부채 산정 방식을 결정하고, 세부 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며, 은행권을 시작으로 차차 2금융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DSR은 내년부터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실시될 것이며, 2019년부터 감독당국이 감독 지표로 쓰게될 것"이라면서 "신DTI와 DSR을 병행함으로써 대출 한도 설정 및 사전 채무조정까지 같이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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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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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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