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폐손상 원인, 곰팡이일 수 있다' 보고서 작성
[뉴스핌=황유미 기자]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방향으로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를 작성해 준 교수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62) 교수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 교수는 2011년~2012년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 용역을 진행할 당시 옥시에 유리한 결과를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곰팡이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교수는 또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김모씨 등을 연구팀에 포함해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연구와 관련이 없는 장비 재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6800만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 교수의 최종 보고서는 옥시 측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돼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 교수 행위는 호서대학교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