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기요틴' 담은 박근혜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은 국회 못 넘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규제기본법을 고쳐서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는 것. 관련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올해 안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신문고 제도도 손본다. 규제 신문고를 이용해서 민원을 넣을 때 단순 '의견 제출'에서 '청구권'으로 확대한다. 규제 완화 관련 민원 검토도 3단계로 나눠서 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현장 목소리를 빠짐없이 듣고 제대로 검토한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 발의가 아닌 정부 입법 형태로 연내 국회에 제출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현장 체감 규제 완화를 시도하지만 국회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정부가 2014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 당시 관련 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지난해 자동으로 폐기됐다.

국회 분위기도 과거와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규제 관련 법안 처리가 감감무소식이라서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정부도 4차산업혁명 대비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최근 신산업·신기술 분야 사전 허용·사후 규제 등을 담은 '새 정부 규제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