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조동석 기자] 검찰은 8일 법원의 구속영장 잇단 기각에 대해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정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제1항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및 제70조에 정한 구속사유에 따라 개별사안의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 재판을 거쳐 공정하면서도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개별 사안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영장전담법관이 바뀌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측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개별 사건의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전직 간부 노모씨와, 증거은닉 혐의의 현 간부 박모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KAI경영비리 수사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AI 이모 본부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댓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 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지검장 취임 후 벌이고 있는 양대수사에서 번번히 체면을 구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댓글활동 관련 수사에서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KAI경영비리 수사의 경우 4번의 구속영장 청구 중 1번만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