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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1조원 유니콘 기업, 공유오피스업체 Urwork(優客工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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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공간 지원에 엑셀러레이터 역할 까지
수십억원 연봉 뿌리치고 공유경제에 몸 던져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일 오후 3시0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동현기자]중국 ‘공유 오피스업체’ 유커궁창(URWORK,優客工場)이 사무공간 및 창업지원 서비스를 접목시킨 차별화된 공유오피스 서비스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공유 사무실은 여러 사람이 한 집에서 살면서 거실, 화장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셰어하우스’처럼 사무실을 여러 업체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의 한 모델이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내 창업 열풍으로 공유사무실 수요가 급증해 2018년까지 연간 68%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에서는 유커궁창(優客工場),SOHO3Q,리예궁서(勵業公社)등의 업체가 공유오피스 사업에 뛰어들었다.

중국 최대 공유오피스업체 유커궁창의 사업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투자기관들의 구애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유커궁창의 기업가치는 70억위안(약1조 3000억위안)을 기록,유니콘 (Unicorn) 기업의 반열에 들어섰다.

유커궁창의 공유오피스<사진=바이두(百度)

◆중국 부동산거물, 공유오피스 사업 뛰어들어

유커궁창(優客工場)의 창업자 마오다칭(毛大慶)은 부동산업계에 20년간 종사한 중국 부동산업계의 거물이다. 그는 중국 최대부동산 업체 완커(萬科)의 부총재로서 업계에서 출중한 경영실력을 인정받았다. 연봉도 수천만 위안에 달했다. 

유커궁창 CEO 마오다칭<사진=바이두(百度)>

하지만 마오다칭은 거액의 연봉도 마다하고 창업의 길을 선택했다 당시는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大眾創業)이란 슬로건을 내걸며 정책적으로 창업을 독려하던 시기였다. 2015년 4월 그는 벤처캐피털업체인 전거지진(真格基金),촹신궁창(創新工場)으로 부터 수천만위안의 규모의 엔젤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유커궁창을 설립했다.

중국 국가공상국(國家工商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국 전역에 매일 평균 1만개가 넘은 회사가 설립돼  한해 동안 신규법인 등록이 2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80% 이상이 IT,콘텐츠 등 신흥 산업 분야의 업체로 집계됐다. 

마오다칭은 이같은 창업 열풍으로 촉발된 사무실 수요에 착안해 공유오피스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높은 사무실 임대료에 부담을 느끼는 스타트업이나 프리랜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쾌적한 사무환경을 가진 오피스 공간을 낮은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것.

유커궁창의 공유 오피스 공간은 탁월한 편의성으로 입주업체들의 각광을 받았다. 스타트 업과 같은 소규모 업체들은 사업 성과에 따라 사무실 규모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공간의 조정이 가능한 유커궁창의 개방형 오피스 공간은 호평을 받았다.

더불어 입주자들의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내부에 마련했다. 부동산개발업체 양광100(阳光100)과 공동으로 조성한 사무공간의 경우 대형 피트니스센터 및 전체 면적의 40%에 달하는 공용 휴식공간을 확보했다. 더불어 내부에 카페, 서점, 슈퍼,모유 수유실, 병원과 같은 부대시설도 구축했다.

입주자들을 위한 내부인테리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인적 네트워킹 및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악이 흐르고 편안한 조명을 갖춘 공동 휴게 공간을 배치했다.또 사무실 곳곳에 화이트보드 및 편안한 소파를 배치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토론공간도 마련했다.

◆중국판 로켓스페이스 야심, 창업사관학교 역할

유커궁창은 공유사무실에 창업 생태계를 융합시킨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한다. 단순히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입주기업에게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을 하는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커궁창은 산업이 발달하고 창업이 활발한 1선 도시를 주요 타깃 시장으로 삼았다. 또 1선 도시 외에도 창업환경이 우수하고 GDP 규모 및 사무용 빌딩의 공급량이 많은 지역도 진출지역으로 고려했다. 이런 입지여건을 고려해 베이징, 상하이,난징,시안을 최초 진출도시로 선정했다. 

CEO 마오다칭은 중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사무공간 제공업체에서 벗어나 미국의 로켓스페이스 (RocketSpace) 와 같은 엑셀러레이터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유커궁창은 전체 매출 중 80%가 공유사무실 사업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20%는 엑설러레이터에서 수익원을 찾을 계획이다.

로켓스페이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엑설러레이터으로서 우버(Uber)와 같은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배출한 ‘창업사관학교’로 유명하다. 마오다칭은 로켓스페이스처럼 중국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는 ‘창업양성소’로서 엄격한 선발 기준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유커궁창은 법률,HR,창업지도,투자 유치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 원스탑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창업자들이 인적 네트워킹을 확장할 수 있는 창업 관련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커궁창이 공유오피스 사업을 기반으로 창업자,벤처캐피털,다양한 업계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교류 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플랫폼을 구축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훌륭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유커궁창은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공유 오피스업체인 위워크(Wework)에 대응하기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중국의 공유오피스 업체인 훙타이촹신쿵젠(洪泰创新空间)과 합병을 결정해 인수 작업이 마무리 되면 유커궁창은 90억위안의 가치의 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유커궁창의 해외진출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년안에 전세계 35개 도시에 150개 공유오피스 지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유커궁창은 전세계 24개 도시에서 공유오피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3000여 업체가 입주해 있다. 해외사업의 경우 싱가폴을 시작으로 대만, 런던, 뉴욕에도 진출해 세계 최대 공유 오피스업체인 위워크(WeWork)와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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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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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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