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범준 기자] 1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담자가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중 1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C양 부모는 폭행 여중생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5명 중에는 1일 사건의 가해 학생인 A(14)양과 B(14)양이 포함됐다.
1차 폭행에 이어 A양과 B양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C양을 1시간30분 동안 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폭행 현장에는 A양과 B양 외에도 3명의 여학생이 있었다. 경찰은 3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사건의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당연히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지만, 가해 여중생들은 소년범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