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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준·박재동·서민 교수, 덕수궁 정관헌 인문학 소통…9월 6·13·20일 릴레이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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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정관헌. 고종황제가 차를 마시며 연회를 즐기고 음악을 감상하던 곳. 동서양의 건축양식이 조화된 독특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건축물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핌=이현경 기자] 고종 황제가 연회를 즐기던 덕수궁 정관헌에서 명사들의 인문학 강의가 울려퍼진다. 시원한 가을밤에 시민들과 어울리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는 문화계 명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정관헌에서 명사와 함께'를 개최한다. 오는 9월6일, 13일, 20일 총 3회에 걸쳐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진행한다.

9월6일에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문화재 답사 열풍을 일으킨 바 있는 유홍준 교수(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가 '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이라는 강연을 준비했다. 장인들이 창조한 전 세계 다양한 문화유산과 명작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장인정신을 알아본다.

13일은 한국 시사만화의 대부 박재동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가 '아이들이 학교를 만들 수 있다'를 주제로 한 강연을 펼친다.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교육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학교 문화 만들기와 그러한 문화에 필요한 교육의 시대가 열려야 함을 강사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마지막 날인 20일은 일반인에겐 다소 생소한 기생충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것으로 잘 알려진 서민 교수(단국의대 기생충학과)가 '기생충에서 배우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한다. 징그럽고 해로운 존재라는 편견을 깨고 기생충을 통해 인간 사회를 돌이켜보는 유쾌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각각 99분 동안 주제별 강연과 청중들이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으로 구성되며 강연 후 강사의 저서를 가져오는 청중을 위한 친필 사인회도 가진다. (주)스타벅스코리아(대표 이석구)의 협찬으로 커피와 간식이 제공된다.

'정관헌에서 명사와 함께' 예약은 회별로 사전 예약자 180명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오는 30일(강연일 9.6/9.13)과 9월13일(강연일 9.20) 오전 10시부터 덕수궁 관리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사전 예약자는 예약증을 출력하여 행사 시작 30분 전까지 입장하면 된다. 예약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관헌 앞에 비치된 대형 화면(LED TV)를 통해 강연을 볼 수 있다.

덕수궁관리소는 정관헌에서 2009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정관헌에서 명사와 함께'를 열고 있다. 정관헌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어우러진 품격 높은 인문학 강연은 매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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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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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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