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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ㆍ대한항공 예약했는데 LCC 타라고?”

기사입력 : 2017년08월16일 11:14

최종수정 : 2017년08월16일 11:14

공동운항으로 가격 대비 질낮은 서비스 받아도 보상 규정 없어

[뉴스핌=전선형 기자] “대한항공 예매했는데 저비용항공기(LCC) 진에어 타랍니다. 황당하네요”

온라인상에서 이런 글 한번 씩 보신 적 있으시죠. 예약한 항공사가 아닌 LCC 항공기를 탑승하게 된 경험담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이는 바로 항공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운항(코드쉐어)’ 제도 때문이죠. 공동운항이란 항공사끼리 제휴를 통해 노선을 공유면서, 일부 좌석을 나눠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공사 입장에서 두 개 항공사가 승객을 공유하기 때문에 항공기 좌석을 최대한 남기지 않고 운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운항은 일반적으로 체급이 비슷한 항공사 간(대형사-대형사, LCC-LCC) 이뤄지는 게 관례지만, 국내를 비롯해 일부 대형 항공사에서 자회사라는 명목아래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LCC)간 공동운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ㆍ에어부산이 그 경우죠. 현재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19개 노선을 공동운항중이고,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의 21개 노선과 지난해 설립된 에어서울의 모든 노선에 대해 공동운항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대형항공사와 LCC간 공동운항은 소비자입장에서 상당부분 불쾌합니다. 특히 대형항공사를 예약한 사람의 경우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LCC를 타야한다는 사실만으로 화가 납니다. 서비스도 차이나고 좌석도 좁기 때문이죠. 심지어 일부 노선은 대형항공사가 아예 운항을 하지 않으면서 공동운항을 통해 티켓을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좀 너무하긴 하네요.

더 화가나는 건, 아직까지 항공사들은 이러다할 보상 규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티켓 판매시 ‘공동운항’고지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 불찰이라는 것이죠. 마일리지 만큼은 낸 비용만큼 쌓아주고 있다고 생생도 내고 있죠. 정부도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고 고지의무만을 강조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역시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챙겨야 하는 건가요. 공동운항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확인 또 확인하는 절차밖에 없습니다.

우선 예약 사이트에서 확인해야합니다. 사이트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예매 시 항공편명 아래 ‘공동운항’ 혹은 ‘Operated by’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최근엔 예약 후 문자로도 공동운항에 대한 고지가 되기도 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이트에서도 공동운항 노선을 표시합니다. 

또한 항공권 예약 후 날아오는 전자항공권에 표시된 항공기 코드에서도 공동운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항공기는 코드가 KE로 시작하는 반면 진에어는 LJ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을 예매했는데 항공기 코드가 LJ로 나왔다면, 진에어와 공동운항 하는 노선인 거겠죠.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코드는 OZ이고 에어서울은 RX, 부산은 BX입니다.

항공편마다 다르지만 당일 예약한 항공권은 모두 취소가 가능하니, 잊지말고 공동운항 여부 꼭 확인하세요!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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