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 카카오뱅크, 4500억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8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8월11일 10:22

주주들과 구두 합의...이사회 승인 남아
기존 주주들만 같은 비율로 참여
법 통과후 카카오 한국지주 비율 각각 30% 잠정합의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0일 오후 7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카카오뱅크가 4500억원 규모의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기존 주주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고 유상증자를 논의했다. 이미 주주들과는 구두 합의를 끝냈고, 최종 결정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결정키로 했다.

한 카카오뱅크 주주사 관계자는 "기존 자본금(3000억원)의 150% 선에서 추가로 일괄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논의했다"며 "유상증자 대상은 기존 주주들만 참여하고 기존의 지분율을 유지하며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우(왼쪽), 윤호영 한국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출범식에서 카카오뱅크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현재 카카오뱅크의 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8%), 카카오(10%), KB국민은행(10%), 넷마블(4%), SGI서울보증(4%), 우정사업본부(4%), 이베이(4%), 텐센트(4%), 예스24(2%) 등 총 9곳.

3월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3000억원이며 추가 4500억원 유상증자를 실시하게되면 자본금은 총 7500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의 지분율대로 4500억원을 증자한다고 하면 한국금융지주가 2610억, 카카오와 KB국민은행이 각각 450억원, 넷마블·SGI서울보증·우정사업본부·이베이·텐센트가 각각 180억원, 예스24가 90억원의 자금을 조달해야한다.

금액이 예상보다 크고 당초 계획보다 증자 시기가 앞당겨졌기에 증자를 시일을 두고 나눠서 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최종적으로는 한꺼번에 증자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출범 당시만해도 카카오뱅크는 내년초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었다. 하지만 고객들의 인기를 끌며 대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자 출범 2주만에 증자를 결정하게 됐다.

한편,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지분의 과반 이상인 58%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은산분리법에 막혀 나머지 주주들은 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단,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통하면 10%까지 보유가 가능하지만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되면 카카오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율은 높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 측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카카오의 지분율을 30%까지 높이고, 한국금융지주는 지금보다 지분을 줄여 '30%-1주'를 가져가는 것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평소에도 한국금융지주 측은 카카오뱅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카카오의 지분율이 높아져서 투자에 따른 합당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카카오뱅크의 운영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27일 카카오뱅크 출범식에서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는 "은산분리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증자가 가능하다"며 "대출상품 인기로 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증자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