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수원 노조 "정부와 협상 의지 없다"...공론화위 4차 회의 결과는?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6:43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6:43

기술평가위원회 7명 구성...신고리 공론화 조사 업체 선정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 단체 의견 충분히 수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정부와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빌딩 사무실에서 열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4차 정기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공론화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소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겠다. 한수원 노조와도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발표한데 따른 반발이다.   

이날 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업체선정을 위한 7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를 주장하는 찬·반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의결했다. 

◆ 신고리 공론화위 4차회의...기술평가위 7명 구성 '공론화 조사 업체 선정'

이날 열린 공론화위원회 4차 회의에서는 시민참여형 조사 수행 사업자 선정을 위해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기술평가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해 공론화 위원 2명과 공론화지원단장 등 내부 인사 3명, 중립적이면서 원전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한다. 

기술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정된 공론조사 업체는 공론화위에서 결정한 시민참여형 조사방식에 따라 2만명 대상의 1차 조사부터 숙의과정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희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이윤석 공동대변인. <사진=뉴시스>

공론화위는 또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를 주장하는 찬·반 단체의 의견을 10~11일 이틀에 걸쳐 듣기로 의결했다. 

10일 오후에는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 11일 오전에는 건설 재개를 원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와 각각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공론화 과정을 설계 및 관리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공론화위 측은 밝혔다.

공론화위는 또 원전입지 지역주민을 포함해 전국 권역별로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공론화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토론회도 8회 정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공론화위 측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의 의견도 받을 것"이라며 한수원 노조측과의 협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오늘 공론화 측으로부터 여러차례 연락을 받았지만 불법단체가 어떠한 주장을 하든 협상할 마음은 없다"며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지난 8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구성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또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