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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기간제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기간제교사 "지위 보여준 셈"

기사입력 : 2017년08월04일 08:44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10:34

고용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서 제외
전기련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는 국가 교육 손실"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일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전환하겠다 밝힌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간제 교사들이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심하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일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과 단기근무 비정규직 시급은 생활임금 1만 원으로 인상을 골자로 하는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학교비정규직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강사 등은 제외됐다. 기간제 교사는 앞서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에서도 제외된 바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의 기준은 ‘상시·지속적 업무’다. 1년 중 9개월 이상 일하고 향후 2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여야 하는데 기간제 교사·강사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는 이에 반발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기간제 교사를 배제한 것을 철회해달라 요구했다.

전기련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강사, 기간제교사를 제외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불리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강사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 교육은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 했다.

전기련은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2017년 기준 전체 교사 중 16.8%를 차지하는 기간제교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질 높은 교육과 계획적인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들은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용 불안으로 위축된 교사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심각하게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기련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박혜성 전기련 대표는 “이번 서울시교육청 발표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 전했다.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도 서울시교육청 발표에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시내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 김모(27)씨는 “무기계약직 전환과 생활임금 1만원 지급 등 서울시교육청 발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기간제교사는 왜 또 제외된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이번 발표가 기간제교사의 지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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