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종료 예정이던 계엄령…12월 31일까지
[뉴스핌=김성수 기자] 필리핀 의회가 남부 민다나오 섬에 내려진 계엄령 연장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시작된 계염령은 연말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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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사진=블룸버그> |
AFP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상원과 하원은 22일(현지시각) 8시간에 걸친 합동 특별총회 끝에 계엄령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요청을 찬성 261명, 반대 18명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민다나오 섬의 마라위 시에서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추종 무장단체 '마우테'와 정부군 간 유혈충돌이 발생하자 이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은 22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아직 민다나오 지역 600여개 건물들의 안전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폭탄이나 무장 대원이 숨어있을 수 있다며 계엄령 연장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