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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특혜, 있다 vs없다...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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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명하게 처리했다” 반박

[뉴스핌=강필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가 인허가를 받을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분석한 결과 다수의 특혜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케이뱅크의 지분 10%를 보유한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케이뱅크가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받았다는 것.

김 의원원에 따르면 신설 은행의 지분을 4% 초과, 10% 이하로 지분을 최대주주는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업종 평균 이상이도록 은행법이 규정하고 있다. 당시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0%로 업종평균인 14.9%에 미치지 못했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인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최근 3년간 평균 BIS비율로 판단 할 수 없겠냐고 문의하자 금융위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의원 측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특혜를 주기 위한 억지 해석”이라며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있어 명백한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켜 주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무력화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 때문에 케이뱅크는 지난해 12월 아무런 차질 없이 은행업 본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해명자료에서 “정부의 케이뱅크 인가 과정 전반은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우리은행의 BIS비율에 대한 법규 해석은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은행법 시행령에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시점이 없어 금융당국의 재량의 범위에서 판단했다는 것.

금융위는 이어 “은행법 시행령 개정도 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을 업종 평균치 이상의 재무건전성 요건이 없는 여타 금융법령과 균형을 맞추어 정비하는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금융위의 해명에도 당분간 케이뱅크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탓이다.

김 의원 측은 케이뱅크 특혜의 배경으로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KT를 꼽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차은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 전무가 영입되고, 케이뱅크 예비인가 직전 단독 승진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차은택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외에 케이뱅크 예비인가 및 시행령 개정을 담당한 금융위 과장이 청와대 경제수석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된 사실도 의심스런 정황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케이뱅크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조사 및 책임을 물을 의지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에 가장 난처한 것은 이제 막 영업 100일을 넘긴 케이뱅크다. 특히 케이뱅크가 은행법 개정 등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이런 특혜 의혹에 느끼는 부담감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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