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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전쟁' 투자사 "일방적 제작중단+임금 체불, 사실 무근"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 2017년07월13일 09:57

최종수정 : 2017년07월13일 09:57

<사진=쇼박스>

[뉴스핌=장주연 기자] 영화 ‘아버지의 전쟁’ 투자사 우성 측이 일방적 제작중단과 스태프 임금 체불 논란에 입을 열었다.

우성엔터테인먼트(우성) 측은 1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작사의 두 가지 심각한 계약 위반 사항으로 인해 지난 4월 13일 불가피하게 제작비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우성 측이 설명한 첫 번째 이유는 실화 당사자인 고(故) 김훈 중위 유족의 제작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것. 우성은 “김훈 중위 유족은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제작사 무비엔진 및 임성찬 감독이 영화화하는 것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는 촬영 전 합의된 촬영 회차 위반이다. 우성은 “제작사는 크랭크인 전날 합의된 촬영 회차보다 초과한 촬영 회차로 전달했고, 크랭크인 날부터 밤샘 촬영을 강행했다. 이런 방식으로의 촬영 진행은 영화 스태프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하고, 근로조건의 악화 및 관련 분쟁의 발생이 우려됐다”고 말했다.

임금 미지급 주장과 관련해서는 “제작 중단 시점까지 순제작비 약 30억 원 중 총 23억 원 가량의 금액을 이상 없이 모두 지급했다. 오히려 제작사로부터 아직 정산받지 못한 금액 1600여만 원이 남아있다. 20여 명의 단역 배우에게 출연료 400여만 원 정도가 미지급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우성은 “당사야말로 영화 촬영재개를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에 근본적인 이유를 숨긴 채 투자사의 일방적인 촬영 중단 통보 및 제작비 미지급이라는 임성찬 감독과 제작사의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밝힌다”며 “순차적 문제 해결을 통해 ‘아버지의 전쟁’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아버지의 전쟁’ 연출자 임성찬 감독은 자신의 SNS을 통해 영화 제작 중단 사실을 전하며 스태프 및 조 단역 배우들의 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임 감독은 “투자사가 바뀌고 3번의 제작중단을 겪었다. 새 투자사는 위험부담을 줄여야 했기에 기존 제작 예산의 3분의 1을 줄이기로 제작사와 합의했고, 나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줄어든 예산 탓에 스태프들은 표준계약서와 4대 보험을 포기해야 했고, 낮게 책정된 임금에도 사인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4월13일 갑자기 촬영중단을 통보받았다. 제작사는 투자사가 일방적으로 촬영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란 말만 전했고 감독과 촬영감독, 제작사의 교체도 요구했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에서 사망한 고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작품. 군 복무 중 발생한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은 육군 장성 아버지가 사건의 비밀을 파헤쳐가는 사투를 그린다. 한석규가 아버지 역을, 백성현이 아들 역을 맡았다.

다음은 ‘아버지의 전쟁’ 제작중단 및 임금 미지급 주장 관련, 투자자 우성의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영화 <아버지의 전쟁>의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 입니다.
 
현재 임성찬 감독의 일방적 SNS글로 논란이 야기된 영화 <아버지의 전쟁>의 근본적인 제작중단 사유와 스태프 및 일부 조,단역 배우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주장에 대한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2016년 8월8일 제작사 무비엔진과 영화 <아버지의 전쟁>의 제작 및 투자, 수익 분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3회차까지 촬영이 진행되던 중 당사는 제작사의 두 가지 심각한 계약 위반 사항으로 인해 지난 4월13일 불가피하게 제작비 지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당사가 제작비 지급을 중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작사가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본 영화의 실화 당사자인 고 김훈 중위 유족의 제작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당사는 2016년 12월 28일 영화에 대한 캐스팅 기사를 준비하면서 제작사와 영화 정보 공개에 대해 논의하던 중 실화 당사자인 김훈 중위의 부친 김척의 메일(제목: 김훈 중위 유족은 “김훈 중위 영화제작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을 전달받았습니다. 당사는 김척의 위 메일을 통하여 이 영화의 계약 체결 이전 시점에 이미 김훈 중위의 유족이 시나리오 문제 및 동의 기간 경과로 인하여 영화제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제작사에 보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제작사가 김훈 중위 유족 동의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신뢰하였고 이에 영화제작을 진행하였으나, 제작사와 감독은 이후에도 김훈 중위 유족의 동의를 받지 못했고 급기야 2017년 4월 27일 김훈 중위 유족으로부터 이 사건 영화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김훈 중위 유족은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제작사 무비엔진 및 임성찬 감독이 영화화하는 것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둘째, 제작사는 영화촬영 시작 전에 합의된 촬영 회차를 위반하였습니다. 감독이 무리한 촬영 일정 강행이 줄어든 예산 탓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당사는 중소 투자사로서 자금 여력이 여의치 못하였기에 제작사와 감독은 시나리오의 필요 없는 씬을 삭제하여 예산을 줄이는 것에 합의하고, 그에 합당한 촬영 회차를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작사는 크랭크인 전날 합의된 촬영 회차보다 초과된 촬영 회차로 전달하였고, 크랭크인 날부터 밤샘 촬영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의 촬영 진행은 영화 스태프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하고, 근로조건의 악화 및 관련 분쟁의 발생이 우려되었고 제작 예산 초과 또한 자명하기에 당사는 이 영화의 투자자로서 제작사의 계약 위반사항을 통지하였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아버지의 끝나지 않는 전쟁’편 등에 소개된 실화를 바탕으로 김훈 중위 아버지의 19년간의 싸움을 그린 이 영화를 유족의 동의 없이 강행시키는 것은 추후 관객의 공감을 살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김훈 중위 유족의 동의를 먼저 받고 이후 촬영을 재개 시키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김훈 중위 유족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제작사 및 감독 교체와 시나리오 수정 후 촬영을 재개시키고자 합니다.

당사는 제작 중단 시점까지 순제작비 약 30억원 중 총 23억원 가량의 금액을 이상 없이 모두 지급하였으며 오히려 제작사로부터 아직 정산 받지 못한 금액 1,600여 만원 또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0여명의 단역배우들에게 출연료 400여 만원 정도가 미지급 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야말로 이 영화의 촬영재개를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화 제작중단의 근본적인 이유를 숨긴 채 투자사의 일방적인 촬영 중단 통보 및 제작비 미지급이라는 임성찬 감독과 제작사의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 영화의 제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김훈 중위 유족의 동의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는 앞으로 순차적 문제 해결을 통해 영화 <아버지의 전쟁> 제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더 이상 허위 사실로 인한 논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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