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추가기소 시 구속기간 최장 6월 연장 가능
'전기통신법 위반' 추가되면 혐의 13→14개로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대포폰'을 개설한 이영선(38·구속)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등 공소사실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명백한 범법 행위이자 충분히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류하경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역시 "이 전 행정관의 의료법 위반 혐의 인정은 비선진료가 있었다는 사실이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라며 "검찰은 당연히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다면, (검찰에서) 1심 구속기간 연장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
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과 이영선(왼쪽) 전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경호관. [뉴시스] |
지난 4월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형사소송법 상 최대 6개월)은 오는 10월16일까지다.
'뇌물죄'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무려 13가지에 관련 증거 서류가 10만 페이지나 달하며 애초부터 장기간 재판이 예상됐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전 선고를 마치기 위해 최근 주 4회 공판을 강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많은 수의 증인신문과 서류증거조사로 인해 진행이 더딘 상태다.
만약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한다면,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시간의 압박을 받던 검찰과 재판부가 한숨 돌릴 수 있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은) 현재 공소유지만 할 수 있고, 추가 기소는 검찰에 달렸다"면서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 |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한편 특검은 이 전 경호관의 실형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 전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한 사실, 의상대금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지급했다는 증언이 허위라는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의 의상값을 대납하는 등 공모관계 입증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 전 경호관의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