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통합 IB 출범으로 구심점 역할 기대
해외법인 안정화로 영역확대 및 그룹 시너지 모색
[뉴스핌=조인영 기자]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이 오는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은행 출신 사장'이라는 우려와 기대 속에 그의 목표는 명확하다. 올해 중점 사업은 '비즈니스 통합'과 '글로벌 현지화' 두 가지다. 안으로는 계열사에 두루 포진된 IB조직을 하나로 묶고, 밖으로는 해외법인 안정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조직 내 체질개선 뿐 아니라 계열사간 시너지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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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사진=신한금융투자> |
신한금융그룹은 2012년부터 은행과 증권간 IB 역량 강화를 강조해왔고, 올해는 한 발 더 나아가 보험과 캐피탈까지 영역을 확대키로 했다. 계열사들의 공통 사업을 묶어 비은행과의 시너지를 높이는 '하나의 신한(one shinhan)' 시스템 구축 일환이다.
업계는 종합IB 탄생을 통해 ▲은행 네트워크 ▲신한금투 금융구조 설계 ▲캐피탈과 생명의 자금 투자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구심점 역할을 김 사장이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예상보다 빠른 전개로 안팎의 기대감이 높다. 신한그룹 계열사의 고위임원은 "GIB 초안이 2개월 전 나와 내년 초께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추진되는 것 같다"며 "김 사장의 어그레시브(공격적인)한 성격이 반영된 듯 하다"고 전했다.
김 사장의 향후 '역할론'에 대해 '증권 경험이 없다'는 외부의 시각과 달리 신한 내부는 오히려 '호재'로 봤다. 신한금융그룹의 A임원은 "지주 부사장으로 4년 넘게 모든 계열사 전략을 들여다봤고, 신금투에선 비상임이사로 간접경험을 하며 장·단점을 간파했을 것"이라며 "변화가 필요한 저성장기엔 내부 인사보단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새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사업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김 사장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신한은행과의 연계 사업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B임원은 "은행이 가진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해 협업하는 전략을 고민중인데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후발주자인 프라임브로커리(PBS) 사업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PBS가 해외를 주 타깃으로 하기 때문이다.
신금투는 여타 증권사와 달리 글로벌 기업과 국내 투자자들을 연계하는 '글로벌 PBS'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업과 국내 헤지펀드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채권, 주식 등 신금투가 만든 헤지펀드를 시장이 투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론 해외 헤지펀드를 국내에 소개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인바운드(inbound)에서 반대로 해외로 판매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취임 초 PBS의 역할을 언급하며 "상품을 잘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신금투만의 금융상품 허브가 아니라, 전체 금융상품의 허브가 돼야 한다"며 글로벌 사업을 강조한 바 있다.
신금투 C임원은 "'월드클래스 금융회사'라는 비전을 두고 우선적으로 아시아, 그 중에서도 동남아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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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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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17:28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