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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위메이드, 中 '미르의 전설2' 법적분쟁 속 서비스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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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저작권 등 10여가지 분쟁 중
9월 샨다와 '미르의 전설2' 계약종료...PC사업 방향 불분명

[뉴스핌=김지완 기자]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십수년간 이어온 중국내 사업이 백지화 될 위기에 처했다. 대표게임 '미르의 전설2'이 상표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속에 샨다게임즈(중국 서비스회사)와 결별후 후속 파트너 찾기가 어려워 향후 중국 매출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르의 전설2(중국명 열혈전기)가 중국에서 서비스 되는 모습<자료=바이두>

◆ 상표권·저작권 분쟁속 중국법원 가처분 수용에 안도

최근 위메이드는 현재 중국서 '미르의 전설2' 상표권 분쟁을 겪고 있다.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상해푸동새시대인민법정은 위메이드가 지난 5월 제기한 '열혈전기' 상표권 가처분 금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샨다게임즈는 중국내 서비스사에 불과한데 중국에서 '열혈전기(热血传奇, 미르의 전설2의 중국명) 상표권을 등록했다"며 "게임의 정체성은 게임 이름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국서 연속성을 갖고 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게임명에 대한 소유권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선 소송이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 상표권 소유권자가 소송중 자회사나 타법인에 상표권을 매각하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소송결과 예측불허...위메이드, 중국내 소송서 불리할듯

다만 위메이드가 저작권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 결과는 예측불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공동저작권을 소유하는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후 샨다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면서 이를 자회사로 편입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국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 법원이 샨다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모두 상장사고, 소유권이 각 회사에 귀속돼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2000년 당시 액토즈소프트에서 상용 서비스중이던 '미르의 전설'과 개발중이던 '미르의 전설2'를 별도로 분리해 설립한 회사다. 이후 액토즈소프트는 2004년 샨다소프트에 인수됐으며 같은해 11월부터 샨다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퍼블리셔로 중국내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 9월 중국 서비스 중단 위기

상표권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소유권 이슈다. 위메이드 측은 "샨다게임즈가 최근 2년간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수많은 중국 웹게임사들에게 판권을 넘겼다"면서 "미르의전설2를 베이스로 개발한 게임 다수가 중국 웹게임 상위권에 포진해 있음에도 위메이드에게 유입된 로열티 수입은 '0'원이다"며 문제제기했다. 이어 "상표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비롯해 10여가지 소송을 샨다측에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오는 9월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 퍼블리싱 계약이 끝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중국 사업사업 방향에 대해 결정을 못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샨다와의 결별과정에서 샨다 측으로부터 지난 10년 이상 '미르의 전설2' 를 중국에서 서비스하면서 확보한 DB(고객정보)와 자체 업데이트한 빌더(Builder, 게임제작툴)를 넘겨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중국 서비스 중단에 따른 PC게임 매출과 이익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해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욱이 미르의 전설2' 개발 소스를 무단 도용해 개발된 중국 불법 게임들의 서버 규모가 원조인 '미르의 전설2'보다 몇 배나 더 큰 상황"이라며 "이에 중국내 새로운 퍼블리셔를 찾거나, 아예 이들에게 정식 서비스권을 부여해 로열티 수입을 받아내는 것까지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미르의 전설2'는 지난해 177억2457만원의 매출 가운데 83.37%에 해당되는 147억7829만원이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했다. 또 전체 해외매출 705억9529만원 가운데 20.9%를 차지하는 등 위메이드내에서 비중이 적지 않다. 위메이드의 지난해 전체 매출은 1079억7851만원이다.

이와관련, 박민제 홍보팀장은 "샨다로부터 받는 PC게임 로열티는 미미하다"면서 "샨다와 퍼블리싱 계약해지후 중국이 불법서버 양성화에 나설 경우 훨씬 더 큰 규모의 로열티 수입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

한편 위메이드는 연초 2만2400원으로 첫 거래를 시작해 21일 현재 3만7100원까지 올랐다. 이 기간 외국인 보유지분은 1.70%에서 5.77%까지 늘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나온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상표권 분쟁 기사<캡쳐=김지완 기자>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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