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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액토즈 '미르의 전설' 법정 다툼 재점화

기사입력 : 2017년05월18일 20:10

최종수정 : 2017년05월18일 20:10

액토즈, 17일 지재권 침해정지 및 손배소 제기
위메이드, "법과 계약 따라 차분히 대응"

[뉴스핌=성상우 기자] '미르의전설2'를 둘러싼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간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양사는 지난 16일 국내 법적 공방을 모두 종식시킨다고 밝혔지만 하루만인 17일 액토즈소프트가 다시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에 불이 붙었다.

18일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르의전설' IP(지적재산권)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액토즈 관계자는 "자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 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에는 ▲공동저작권자와 사전합의 없는 IP 계약 무효 ▲저작권 수익 배분율 5대5로 조정 ▲356억 손해배상청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그동안 미르 IP 계약 사항 관련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가 지난해 5월 사전 협의 없이 중국개발사 '천마시공'과 미르의전설 IP 계약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킹넷, 절강환유, 팀탑게임즈, 북팔 등 10여개의 업체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통보함으로써 액토즈의 공동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법과 계약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계약에 대해 액토즈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했다"며 "계약서 전문을 이메일로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으며 추가 논의를 위해 대표이사, 실무 책임자 등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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