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지상파 방송 3사의 2014년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한 것과 관련해 JTBC가 KBS·SBS·MBC에 각 2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15일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JTBC가 방송 3사에 각 2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