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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청문회 이틀째…자료 미제출·증인 불출석 45분만에 '정회'

기사입력 : 2017년06월08일 11:06

최종수정 : 2017년06월08일 11:06

[뉴스핌=이윤애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2일차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자료 미제출과 증인 증인·참고인 불출석 문제로 여야간 공방이 본격적인 청문회 주질의를 시작도 못한채 정회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개의하자 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해 소수 의견을 낸 근거를 물으니까, 모른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재판기록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참고인으로 채택된 홍석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증인 채택을 요구했던) 홍 특보를 참고인으로 변경해 요청했는데도 일신상의 이유로 못 오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특정업무경비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하루에 1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던 날짜를 일일이 열거하며 "특정업무경비 내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청문회 진행이 불가하다면서 정회 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자료제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대해 자료는 충분히 제출됐다며 맞섰다.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엇갈리며 청문회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유기준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 후 11시에 다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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