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매티스 "문재인 정부 사드 조치 이해하고 신뢰"

기사입력 : 2017년06월03일 19:44

최종수정 : 2017년06월03일 21: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싱가포르서 한민구 국방장관 만나 밝혀…사드 수습 국면
한미일 3국 국방장관, 북한 정보공유·연합훈련 강화 합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반입과 관련한 최근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등 군사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3일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제8차 연례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매티스 장관과 양자 회담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티스 장관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사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며, 모든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기본정신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했다"며 "매티스 장관은 이를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매티스 장관과 논의했다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보고 누락 경위조사 지시와 사드 부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이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밝힌 것은 한국내 사드 논란이 양국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정해진 의제를 다 얘기했다"며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현안에 관해 충분한 논의를 했음을 시사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방위공약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며 "(북한의)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있는 북한의 무모함을 지적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고집하고 도발을 하면 할수록 고립과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양국 국방장관이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공고함을 평가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확고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를 소개했다.

◆ 한미일 국방장관, 북한 정보공유·연합훈련 강화 합의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제8차 연례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등 군사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공동언론보도문'에 따르면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역내, 그리고 세계 안보에 있어 시급한 위협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3국 장관은 또 북핵과 미사일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이행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미일 간 국방협력의 발전을 환영하고 상호운용성 증진,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응공조를 위해 다양한 소통채널의 활용 등 공동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4차례의 미사일 경보훈련, 최초로 실시한 대잠전 훈련, 해양차단훈련, 미국 전략 폭격기와의 연합 비행훈련 등 3국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최근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해양안보의 중요성 등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특히 한미일이 아태지역에서 공동의 안보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정보공유 증진 ▲활발한 3자 연습 시행 ▲상호운용성 발전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3국 군 간 실질적 협조 증진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보다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자 안보현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으며, 아태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국방 안보협력을 증진한다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