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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말부터 온라인복권 인터넷판매 개시

기사입력 : 2017년04월20일 16:29

최종수정 : 2017년04월20일 16:29

내년 복권발행규모 4조7109억 계획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18년 복권발행금액은 4조7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내년말부터 온라인복권의 인터넷 판매가 개시되며 사행성 방지와 판매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판매비중이 5%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송언석 제2차관(맨 오른쪽) 주재로 제 107차 복권위원회를 열었다.<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일 송언석 차관 주재로 제107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복권발행계획과 온라인 복권 인터넷판매 도입방향과 추진일정, 사업자 선정방향 등을 논의했다.

2018년 복권발행 규모는 최근 판매 추세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복권발행규모는 4조 7109억원으로 예상판매금액은 4조 4038억원으로 전망됐다. 복권상품 발행 종류(12종)와 당첨구조 등은 전년 체계를 유지한다.

올해 복권발행계획은 당초계획(2016년 4월 수립) 대비 1772억원(4.1%) 증가한 4조 4547억원으로 변경했다.

온라인복권의 인터넷판매도 본격화된다. 4기 수탁사업 개시(2018년 12월2일)부터 인터넷판매가 허용된다. 다만 사행성 방지와 판매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초기 인터넷 판매 비중을 5%로 제한한다. 이후 운영 실태조사를 거쳐 판매점 영향과 구매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 판매비중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제3기 수탁사업자와 계약기간 만료(2018년 12월)에 따른 제4기 사업자 선정 방향도 논의됐다. 제 4기 사업자 선정 방향은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등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공공기관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사업자는 구성주주의 대표이사, 임원 등에 대해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부여한다. 수탁사업자 내부통제 장치를 의무화하고, 성과수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지급하는 등 감독장치도 강화된다.

인쇄사업부문은 복권발행사업에서 분리 위탁할 계획이다.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일정은 종전 수탁사업자와 업무인수인계, 시스템구축 등을 감안, 2018년 상반기 중 복권발행관리수탁사업자를 선정한다.

인쇄관리사업자는 복권제조를 위한 인쇄사업자 선정과 인쇄시스템구축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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