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유세피켓, 들면 ‘합법’·땅에 놓으면 ‘불법’…아슬아슬 선거운동

기사입력 : 2017년04월20일 11:15

최종수정 : 2017년04월20일 11:17

선거홍보 소품, 몸에 붙이거나 지니거나 입어야
땅에 두면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해당 ‘불법’
선관위 “중대한 법 위반 아니면 현장 시정 조치”

[뉴스핌=김규희 기자] 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은 선거법 범위에서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이고 있다. 활동보조인들은 피켓을 손에 들거나 목에 매고 다녀야 하며, 땅에 닿지 않도록 한다. 땅에 닿는 순간 불법이다.

19일 오후 서울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문재인 후보 측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피켓을 땅에 놓는 것은 불법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대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5·9 대통령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가 많이 모이는 곳엔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자리한다.

그러면서 유권자를 향해 지지를 호소하는 피켓을 손에서 내려놓질 않는다. 땅에 닿는 순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68조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기간 중 윗옷과 어깨띠 착용이 가능하고 피켓을 들고 다닐 수 있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소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몸에 붙이거나 지니거나 입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선거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몸에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지’ 않고 땅에 놓아두면 설치·진열·게시한 행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해당해 처벌받게 된다.

기호·성명·선전문구 등을 부착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띄우는 것도 안된다. 띄운 드론과 선거운동원을 끈으로 묶었다고 해도 몸에 지녔다고 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화장실에 가려면 피켓을 동료에게 맡기거나 홍보 문구가 보이지 않도록 한 뒤 가야 한다.

관련 법조항을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모든 후보가 고의로 피켓을 땅에 놓아두고 홍보하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워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즉각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활동보조인은 피켓을 내려놓고 유세를 이어갔으나 별 다른 제지가 없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피켓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곧바로 중대한 위법 행위는 아니다”라며 “선거법 조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벼운 정도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안내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