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 소품, 몸에 붙이거나 지니거나 입어야
땅에 두면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해당 ‘불법’
선관위 “중대한 법 위반 아니면 현장 시정 조치”
[뉴스핌=김규희 기자] 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은 선거법 범위에서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이고 있다. 활동보조인들은 피켓을 손에 들거나 목에 매고 다녀야 하며, 땅에 닿지 않도록 한다. 땅에 닿는 순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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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문재인 후보 측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피켓을 땅에 놓는 것은 불법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대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5·9 대통령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가 많이 모이는 곳엔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자리한다.
그러면서 유권자를 향해 지지를 호소하는 피켓을 손에서 내려놓질 않는다. 땅에 닿는 순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68조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기간 중 윗옷과 어깨띠 착용이 가능하고 피켓을 들고 다닐 수 있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소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몸에 붙이거나 지니거나 입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선거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몸에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지’ 않고 땅에 놓아두면 설치·진열·게시한 행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해당해 처벌받게 된다.
기호·성명·선전문구 등을 부착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띄우는 것도 안된다. 띄운 드론과 선거운동원을 끈으로 묶었다고 해도 몸에 지녔다고 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화장실에 가려면 피켓을 동료에게 맡기거나 홍보 문구가 보이지 않도록 한 뒤 가야 한다.
관련 법조항을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모든 후보가 고의로 피켓을 땅에 놓아두고 홍보하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워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즉각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활동보조인은 피켓을 내려놓고 유세를 이어갔으나 별 다른 제지가 없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피켓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곧바로 중대한 위법 행위는 아니다”라며 “선거법 조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벼운 정도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안내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