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합법과 불법 사이] 대선 D-20 “딩동, 투표하세요” 불법

기사입력 : 2017년04월19일 09:42

최종수정 : 2017년04월19일 14:06

“투표권유 방문 안돼…인터넷광고 오직 후보자”
어깨띠 등 소품활용 공식선거운동원만 사용 可
5명 초과 단체 운동원, 유권자에 인사조차 금지
차량 유세, 승차해서만 가능…선거차량 확인 必

[뉴스핌=김범준 기자] 19일 '5·9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은 무턱대로 자신을 홍보하거나 투표를 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통신시스템은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방송·신문 등 미디어를 통해 광고 또는 홍보하려면 별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선거운동을 위한 저술·영화 등의 배부와 상영도 제한된다. 인터넷 광고는 오직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1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입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측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선거권이 없는 자(외국인, 미성년자, 수형자 등)와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직업공무원, 각급선관위 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에 가담할 수 없다.

선거운동 기간 중 아무나 어깨띠·마스코트 등 소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와 배우자(혹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원, 활동보조인 등만 가능하다. 이들 외 같은 모양이나 색상의 모자나 옷을 착용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소품에도 규격이 있다. 어깨띠는 길이와 너비 240×20cm를 넘어서는 안되며, 표지물은 길이와 너비 100×100cm 이내여야 한다. 책자 등 홍보물은 길이와 너비 27×19cm 이내의 크기에 16면 이내(대선의 경우)만 가능하다. 명함은 길이와 너비 9×5c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사용도 합법과 불법 사이에 놓여 있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은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는 경우와 선거벽보를 부착한 차량만 가능하다. 마이크·앰프 등 확성장치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5명(후보자가 있는 경우 포함 10명)을 초과해 무리지어 거리 행진하거나 단체로 유권자에게 인사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게티이미지뱅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가정방문 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위법이다.

투표 당일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도 투표권유 행위가 금지되며,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서도 안된다.

부정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간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