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재판은 대선이 끝나면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롯데그룹이나 SK, CJ 등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진행했다.
특히 롯데는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 70억원을 냈다가 총수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았은데, 검찰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롯데와 관련한 70억원을 뇌물로 적용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36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동빈 롯데 회장이 불구속 기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SK그룹은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최태원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사면된 과정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사이에서 뚜렷한 대가성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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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지난해 10월 24일 공개된 이후 최씨의 국정개입 파문은 커졌다. 검찰은 같은달 미르·K스포츠 재단을 압수수색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10월 27일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며 최순실 게이트의 본격 수사를 알렸다.
검찰 1기 특수본은 지난해 11월20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 역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영수 특검팀의 공식 수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시작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뇌물공여, 이화여대 학사 비리 등을 수사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을 줄줄이 구속했다.
특검은 총 1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입건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는 다시 검찰 2기 특수본이 이어갔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자연인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검찰에 소환돼 22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개월에 걸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의 기소만을 남겨놓고 끝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