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각 사유 검토, 수사 상황 재검검”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오전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을 수사한 기간은 고검장이 투입된 특별수사팀과 박영수 특검, 검찰 1,2기 특수본을 합쳐 200일이 넘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