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채권형 액티브ETF 출시, 또 연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러야 5월 말 이후 가능할듯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1일 오전 11시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아시아 최초 채권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계획이 또 한차례 미뤄질 전망이다. 작년 말 출시 예정이던 것이 올해 4월로 한 차례 미뤄졌지만 이제는 5월 말 이후를 기약하게 된 상황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액티브 ETF 출시를 위해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수다. 그러나 아직도 법제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쟁점 사유는 특별히 없지만 언제쯤 차관회의에 상정될지 확답하기 어렵다는 게 법제처 측 답변이다. 심의를 통과해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만큼 빨라야 5월 말 이후에나 채권형 액티브 ETF가 상장될 수 있을 것으로 안팎에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는 '지수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를 도입하고, 액티브투자의 특성에 맞게 ETF 운용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수의 50%, 시가총액 기준 95% 이상으로 자산을 구성할 의무를 완화하고 추적오차 관련 상장폐지 기준을 낮추는 등의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일반 펀드처럼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포트폴리오 편입자산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액티브' ETF다.

기존 패시브가 주류를 이루는 ETF시장에서 벤치마크 대비 초과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액티브ETF 탄생은 신규 투자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왔다.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위주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공채, 회사채 등을 편입할 수 있어 기존에 없던 상품이 생겨나는 셈이다.

미국에서 채권형 액티브ETF는 이미 인기 상품으로 자리잡은 상태. 글로벌 자산운용사 핌코의 채권형 액티브ETF인 토탈리턴(Total Return Active Exchange-Traded Fund) 상품의 순자산은 총 20억376만달러(한화 2조2903억원)에 달한다. 주당 가격은 지난 7일 종가기준으로 105.41달러, 편입된 채권들의 평균 잔존만기는 4.97년으로 중기물이다.

Total Return Active Exchange-Traded Fund <자료=핌코 홈페이지>

현재 삼성, 미래에셋, KB자산운용뿐 아니라 한국투자신탁운용, 한화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 등까지 자산운용사들 대부분 채권형 액티브 ETF상품을 준비중에 있다. 다만 구체적 출시 예정인 상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란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거래소로부터 상장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자산운용사 ETF본부장은 "애초에 ETF에 대한 규제를 일반 액티브펀드 대비 과도하게 설정해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다"며 "운용사들 모두 1호 타이틀을 노리고 있지만 아직 다들 검토를 넘어서기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상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입장도 있다. 잔존만기 3~5년 가량의 중기채권을 담는 ETF가 시장에서 주류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하이일드, 해외채권 등에 대한 고민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자산운용사 ETF담당임원은 "액티브ETF가 시작된다고 해도 채권형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 호응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화 벤치마크를 도입하기 위해 합성형 ETF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