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와 평가 거쳐 올 7월 말 사업자 선정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새만금 내 농업특화단지 700㏊를 조성, 시설농업과 일반원예 등에 참여할 사업자(법인)를 모집한다고 3일 공고했다.
농업특화단지는 전체 새만금 농생명용지 중 선도공구(5공구, 1513㏊)에 위치, 2013년 착수 이후 준설·매립 및 정지공사를 완료했다. 올해 관로 등 관개시설 및 부대공사를 올해 말까지 추진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화단지 700㏊는 시설농업부지 72㏊, 일반원예 440㏊, 축산 55㏊, 시험연구 20㏊, 도로 등 공공시설 113㏊로 이뤄졌다.
이번 공모는 전체 특화단지 700㏊중 이미 선정된 270㏊와 축산 55㏊ 및 공용부지 113㏊를 제외한 262㏊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업유형은 시설농업, 일반원예로 구분하고 필지당 10~50㏊수준으로 2필지까지 공모, 최대 90㏊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농업법인·지자체·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농업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지분) 참여가 가능하다.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겪은 간척 지선(地線) 지자체(군산, 김제, 부안)에 대해서는 지역우선 할당으로 70㏊를 분양한다.
토지공급방식은 30년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농업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원할 경우 임대·매각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품목(재배작목)은 간척지 특성과 농업경영의 자율성을 고려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되, 벼는 제외한다. 특정 단일 품목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심사평가 및 협약 과정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사업자는 이달 14일 사업설명회에 이어 오는 7월 10~14일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같은 달 31일 선정·발표된다.
한편, 특화단지의 전기 및 관개시설은 단지 입구까지 정부가 설치하고 개별필지로의 전기 인입 및 용수취수 시설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공급 시기는 2020년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초기 간척농지는 염분농도 등으로 바로 영농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2년 정도 시험영농을 통해 토양개량과 지력을 증진해 사업자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특화단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복합농업 및 수출지향형 농업존(Zone)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라며 "새만금 간척지의 숙답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지역에 품목을 재배하기를 희망하는 농업법인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