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10시2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기업을 강요해 774억원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아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도착해 별도의 입장표명 없이 포토라인을 그대로 지나쳐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는 31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